자동차를 보유하셨다면 국가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.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하여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
차량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연초에 1회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 15개의 지방세 항목 중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유일합니다. 2023년도에는 1월에 1년분의 세액을 6.4%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시어 연납 할인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/납부
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 ETAX 에서 자동차세 연납이 납부가능합니다.
[서울 ETAX -> https://etax.seoul.go.kr/ ]
** 현재 홈 화면에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떠 있어 찾기 쉽습니다.
서울이 아닌 전국 타시도 등록차량은 위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 납부 가능합니다. 하단의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[ 위택스 -> https://www.wetax.go.kr/main ]
위택스 메뉴의 지방세 정보로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미리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.
내 차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전화 연납 신청 방법
홈페이지를 이용하게는게 어렵다면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. 각 지역구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납부 절차를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
매년 홀수달에 16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3년의 경우 1월 16일 ~ 1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 납부가 가능합니다.
1월에 신청 납부를 하면 가장 높은 공제율로 납부할 수가 있으며 이 기간지 지나면 3월 16일 ~ 3월 31일에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 이 시기에는 공제율이 줄어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보통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가장 공제율이 높으나 이 공제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
1월 신청 : 1월 16일~1월31일까지
3월 신청 : 3월 16일~3월31일까지
6월 신청 : 6월 16일~6월30일까지
9월 신청 : 9월 16일~9월30일까지
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경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일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.
또한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 취소는 불가하며 연납 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납부하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는 신고하신 관할지로 전화 요청하셔야 합니다.
차량이 공동 명의라면 대표 명의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면 먼저 납부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과 연납기간 알려드렸습니다. 꼭 신청해서 절세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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